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시 처벌

입력 2015-12-31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불법명의의 대포차 단속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79,000
    • -3.29%
    • 이더리움
    • 4,258,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5.08%
    • 리플
    • 608
    • -3.18%
    • 솔라나
    • 192,700
    • +0.57%
    • 에이다
    • 503
    • -6.85%
    • 이오스
    • 691
    • -5.4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6.54%
    • 체인링크
    • 17,730
    • -4.57%
    • 샌드박스
    • 403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