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18일 지역본부 세관별 FTA 설명회 개최

입력 2015-12-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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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 중 발효되는 중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오는 15∼18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입업체 관계자와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평택 등지의 본부(직할) 세관별로 진행된다.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ㆍ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한ㆍ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 FTA는 관계기관에서 발급받도록 해 까다롭다.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는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여올 때 최초 증명서를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증명'도 허용하지 않는다.

협정발효 당일 운송 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돼 있는 상품도 요건을 충족하면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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