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8급 공무원 100억대 부당환급 적발…공모자 10여명 구속기소

입력 2015-12-11 11:10 수정 2015-12-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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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급 세무공무원이 유령 사업체를 만든 후 폐업한 휴면사업자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무려 1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당 환급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세무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외제차 2대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세무서 소속 최모 조사관(32)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유령 사업체를 차린 후 이 사업체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약 100억원 가량 부정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담당구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속칭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 9개의 유령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증을 무단발급해 줬다.

또한 이 유령업체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휴면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최씨가 근무하는 서인천세무서에 제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부정 환급받은 100억원 중 45억원을 차명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상가를 보유하고 외제차 2대를 포함해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과 검찰은 최씨가 숨긴 재산을 추적해 오피스텔에 숨긴 현금 17억6300만원 등 40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찾아내 압수했다.

한편 지난 2008년 9급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최씨는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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