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지분 매입 ‘엘리엇’, 5% 공시룰 위반 정황 드러나

입력 2015-1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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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조사국 서면조사 마친 후 법률검토… 처벌수위 높지 않을 듯

금융감독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5%룰 지분공시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한 서면 조사 절차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오전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이때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3일 하루에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함으로써 7.12%(1112만5천927주)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가 단 하루에 사들이기에는 너무 큰 물량이어서 엘리엇이 사전에 증권사나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서서히 매집하도록 하고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특별 관계자 지분 포함) 보유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엘리엇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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