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입력 2015-12-03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00,000
    • -1.13%
    • 이더리움
    • 3,22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17,700
    • -0.29%
    • 리플
    • 737
    • -1.6%
    • 솔라나
    • 176,600
    • -1.62%
    • 에이다
    • 446
    • +2.76%
    • 이오스
    • 629
    • +0.96%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2.43%
    • 체인링크
    • 13,620
    • -1.59%
    • 샌드박스
    • 332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