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로 10% 이상 임금 깎인 근로자 최대 연 1080만원 받는다

입력 2015-12-01 10:00 수정 2015-12-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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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아빠의 달’ 지원기간 1개월→3개월

이달부터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 이상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 1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며 남성의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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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될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편된다.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다.

기존 감액률은 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였으나 이를 연차 구분없이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원기간도 올해 말(300인 미만은 내년말)에서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55세 이상의 해당 회사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B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피크 임금)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20%, 즉 연 6400만원으로 감액된 경우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운영돼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정부는 또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내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해 연봉이 올해 7000만원에서 내년 5600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절반(연 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연근무나 재택ㆍ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선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일ㆍ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30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차원에서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 지원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첫달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액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로 늘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비(교재‧교구비)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의 입사ㆍ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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