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맞은 농민' 여전히 중태…과잉진압 아니다

입력 2015-11-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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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려진 농민이 수술 후에도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과잉진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농민 백모(69)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강조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중태에 빠져있다.

당시 백씨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다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출생했다. 이후 1989~91년 가톨릭농민회 광주전남연합회장, 1992~93년 전국부회장을 지냈다.

보성군 농민회 등에 따르면 백씨는 1970년대 중앙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몇 차례 제적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초반 고향인 보성군으로 귀농하고서는 농민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백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살수차 운용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물대포에 맞고, 그를 도우려는 시위대에게까지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 청장은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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