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입력 2015-1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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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이 중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을 개선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ㆍ조선ㆍ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양산책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주중 40시간, 허용연장근로 12시간에다 행정지침으로 허용하는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이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행정지침으로 규정한 휴일근로 16시간을 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주 60시간으로의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실태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도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서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 25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엇갈린 데다 총선 셈법까지 맞물릴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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