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보험사 제재 강화...최대 '영업정지'

입력 2015-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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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거절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과징금 부과 위주의 조치에서 과징금이 상향조정되고 기관경고나 영업정지의 제재도 함게 가해진다.

또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대료 부과도 보험계약의 건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1만642건에서 지난해 1만826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이 2012년 0.85%에서 지난해 1.6%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험민원 가운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43.7%를 차지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예컨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가 많은 1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GA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GA서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000만원 한도로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부과된다.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며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운용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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