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측근 손동우 前 이사 추가기소

입력 2015-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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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동우(63)씨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손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초·중학교 동문으로 최 회장이 경주 안강농협 조합장을 역임할 때부터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그를 도운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고업체 C사 대표인 외사촌 윤모씨로부터 농협과 거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의 도움으로 농협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뒤 C사의 매출 규모는 10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식자재업체 H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손씨는 H사 고문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급여 형태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씨가 금품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숨긴 정황을 포착하고 손씨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손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 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A사로부터 일감 수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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