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큼 규제 문 열어달라”…금투업계 여당에 건의

입력 2015-10-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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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여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 부채비율 규제와 외국환업무 제한 등이 은행권에 비해 지나친 수준이라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증권사도 자금이체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나 자금이체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 등 타 특별참가 기관도 자금이체대상이 제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법인 자금이체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외국환 업무에서도 은행권과 달리 증권사의 경우 외화송금 업무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수출입대금 등 환헷지시 선물환과 현물환을 함께 사용하는데 증권사의 거래조건이 좋아도 현물환거래 불편으로 은행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환전과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만 이용해야 해 금융기관 선택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시기를 2018년 이후로 연기하고 규제비율을 기존 1100%에서 160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경우 2018년 이후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비율은 3%로 증권업계로 따지면 3300%에 상응하는 수준이므로 증권업계도 이에 맞춰 시기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사장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자산규모가 제한되면 적극적인 위험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증권사의 중위험·중수익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환매조건부채권형 종합자산관리계좌(RP형 CMA) 등이 제약받아 증권사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기회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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