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식품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입력 2015-09-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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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의약품 유사 성분 검출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 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다. 또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ㆍ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이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 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ㆍ펜디메트라진) 및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ㆍ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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