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ㆍ취업규칙’ 타결

입력 2015-09-13 21:10 수정 2015-09-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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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키로…한국노총 중앙집행위 통과해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우선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도 담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해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고 고소득 임ㆍ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도 개선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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