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대 간 부 이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입력 2015-09-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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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정부가 11일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음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한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물가·소득수준 상승,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품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도 조정된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소득구분·과세방법 등 과세기준 정비한다.

아울러 역외과세정보 획득 강화를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며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 관련 이행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주요국과 과세정보교환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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