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감 하루 전날까지도 ‘증인채택’ 신경전… 실제 출석여부도 관심

입력 2015-09-09 08:52 수정 2015-09-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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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5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까지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7일 ‘경영권 분쟁 사태’의 주인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는 소환 날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다음 달 6일 종합감사 때 나오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놓고 양당 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17일 채택을 위해서는 10일까지는 합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9일 정무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채택 문제를 놓고 양당 간 대립이 격화되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 증인 신청의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을 채택하는 문제로 국감 때마다 국회가 진통을 겪는 데다, 유력인사를 어렵게 불러놓고 몇 초 대답하는 시간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찬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이유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이유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증인 채택 협의 과정을 속기록에 남기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채택된 증인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당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국감 불출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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