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안, 총선 경선 때 국민공천단 70~100%… 결선투표제 도입

입력 2015-09-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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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선서 1~2위 후보 결선투표… 정치신인에 득표수의 10% 가산점 부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내년 총선 경선 때 국민공천단 비율을 70~100%로 구성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선 선거인단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을 100%로 구성하되,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구성키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된다.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한다. 결선투표란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5배수로 줄일 방침이다.

인지도가 부족한 정치신인에 대해선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 제외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다.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해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키로 했다.

혁신위는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현행 20%로 돼있는 가산점을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청년의 경우 현행 청년후보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돼있는 것을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 25% 가산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하 20% 가산 △만 36세 이상~만 42세 이하 15% 가산 등으로 차등 가산한다.

이와 별도로 여성의무공천 30% 달성을 위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여성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안과 여성공천 30%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외부인사 50% 이상이 포함된 15인 이내로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공천 지역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나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했다.

비례대표는 여성의 당선우선권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당의 정치인들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 넘어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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