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 제한 통고 직접 전달 안해도 돼"… 경찰 해산명령 여지 넓혀

입력 2015-08-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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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대로라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다. 시위 참가자들이 제한 통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다만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 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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