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영상 어떻게 촬영했나 봤더니…'

입력 2015-08-26 14:30 수정 2015-08-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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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A씨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피의자진술조사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영상 촬영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카메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이번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B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B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았다.

A씨는 이를 활용해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보강 수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범 B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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