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벌금 90만원 확정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입력 2015-08-19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의 업적을 홍보하는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서 정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않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란 제목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통 발송했습니다.

같은해 12월에는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910명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2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재선됐습니다.

1심은 이 구청장이 구민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서도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27,000
    • -3.04%
    • 이더리움
    • 4,253,000
    • -5%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22%
    • 리플
    • 607
    • -2.88%
    • 솔라나
    • 191,900
    • -0.05%
    • 에이다
    • 502
    • -6.69%
    • 이오스
    • 686
    • -6.03%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49%
    • 체인링크
    • 17,620
    • -5.32%
    • 샌드박스
    • 402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