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28곳 적발

입력 2015-08-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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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배달통·배달의 민족 등 국내 주요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4곳 중 1곳 위생기준 위반

▲주방 벽면, 조리도구 및 배기 후드에 유증기 및 먼지 등을 청소를 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앱에 등록된 서울 소재 야식업체 모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요기요·배달통·배달의 민족 등 국내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야식업체 4곳 중 1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야식업체들(82곳)은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 등이다.

서울 소재 한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서울 소재 배달전문 음식점은 주방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싱크대 상단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고, 주방 출입구 옆 작업장 내에 있는 튀김기 주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요기요·배달통·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 메뉴수·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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