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 휩싸여

입력 2015-08-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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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60)가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엽 내정자가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골 감염 절골술'은 2005년 제자의 석사 논문 '경직성 양측 마비에서의 양측 대퇴 감염절골술'과 제목이나 내용, 결론 면에서 거의 똑같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제자의 석사 논문 심사자로 참여한 정 내정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에 이 논문을 실으면서 제자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논문을 들여다 보면 유사점이 드러난다.

정 내정자의 논문 첫 문장 "뇌성마비는 복잡한 변형이 동반된 하나의 질병군으로 환자에 따라 이환된 정도가 다르고 양상이 달라 일정한 치료법의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는 문장은 제자의 논문 첫 문장과 토씨까지 같다.

연구 대상 수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환아 26명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구 기간만 1997∼2004년(제자 논문)에서 1997∼2005년(정 내정자 논문)으로 바뀌었다.

이 논문 외에도 정 내정자가 2004년 같은 학회지에 게재한 '경직성 편마비에서 염전 변형에 따른 보행 양상(예비보고)'은 2003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경직성 편마비에서의 염전 변형과 보행 양상'과 유사하다.

또 정 내정자의 2005년 학회지 논문 '정상 한국인의 3차원 보행 분석(예비 보고)' 역시 또다른 제자의 논문 '정상 한국인 보행의 3차원적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 분석'과 형태, 내용 면에서 거의 똑같다.

학계에서는 제자들의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자신을 제1저자로 학회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자들을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료계의 한 인사도 "제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낼 때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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