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뒀다”

입력 2015-08-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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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등 청년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도 낮추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과 함께 정책 목표로 민생 안정도 제시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번 실패했다가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을 위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도 했다.

공평 과세와 세원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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