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기업 시설 투자세액공제 하향 조정된다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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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엔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한다.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부문에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투자세액공제가 각각 3%,5%,10%였던 것을 1%,3%,6%로 낮춘다.

생산성향상시설에선 3%,5%,7%에서 각각 1%, 3%, 6%로 낮춘다.

한편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으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설비로 기업의 투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이외에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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