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눈’ 337회, ‘천억 자산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둔 아내… 돈 때문?

입력 2015-08-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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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눈(사진=MBC리얼스토리눈 홈페이지)

‘리얼스토리눈’ 337회에서는 정신병원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천억 자산가의 사연을 들어본다.

비가 오는 밤 10시. 천억원대의 자산가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 이정수(가명)씨는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남성들에게 이끌려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한다.

통신이 두절되었고, 당뇨 약도 복용하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씨는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다. 늦은 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스프링 노트의 철심으로 미리 봐두었던 베란다 철문의 자물쇠를 열고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 이씨는 환자복을 벗고 택시를 잡아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은 바로 별거 중인 아내였다고 주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목적은 재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당시 이혼 이야기가 오갔었고, 이씨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는 재산분할로 3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내의 주장은 달랐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며, 아들을 걱정했던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었고, 알코올 의존증과 폭행이 있었던 남편을 치료하려 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아내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치아에 금이 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보여 줬다. 또한 이혼 소송 시 300억원을 요구한 것은 통상 이혼 시 재산분할로 총재산의 30%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남편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아내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가족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제외한 채 강행되는 절차 때문에 꾸준히 인권침해의 여지로 위헌에 해당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근 재산이나 치정 문제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이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

‘리얼스토리 눈’은 매일 저녁 9시 30분 MBC에서 방송된다.

‘리얼스토리 눈’ 소식에 네티즌은 “‘리얼스토리 눈’, 와 천억‘, ”‘리얼스토리 눈’, 돈이 세상에 전부인가봐“, ”‘리얼스토리 눈’, 진짜 강제로 입원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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