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로 정치권 ‘출자총액제한법’ 등 재추진 관심

입력 2015-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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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공통된 문제 인식을 내비치면서 재벌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롯데그룹의 사태에서는 소수지분을 통한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들과 ‘상법’ 개정안 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201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는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50%(상장법인 등인 경우 30%)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30%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해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소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부분을 놓고 이견이 도출되면서 막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6월 17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벌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롯데그룹처럼 비상장사가 대부분인 구조에는 적용에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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