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지노업ㆍ야영장업 허가 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15-08-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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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과, 도로구역 등지에서는 허가 없이 입목이나 대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자금, 인력,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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