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못한다

입력 2007-0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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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는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번호판 영치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등 지자체장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등록번호ㆍ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 보유자가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그 영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지체없이 해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건교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이 늘어나 무보험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미비 등의 사회문제가 있었다"며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해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보상미비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일인 현행 계약종료 30일전ㆍ10일전의 통지시기를 ▲75일전~30일전까지 ▲30일전~10일전까지로 구체화해 만기일을 잊어 계약갱신을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중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구성토록 입법예고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 및 재활시설운영자 요건'은 올해 하반기부터, 번호판 영치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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