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는 인하 않기로…명품의류·사행산업에 중과세

입력 2015-07-16 08:50 수정 2015-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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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명품의류, 고급 스포츠시설 이용요금, 사행산업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사치성 품목에 부과해 ‘사치세’로 불리는 세금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 기준을 재정비한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치성 소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온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 시기에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가 여러 차례 한시적으로 인하된 적이 있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는 한 해 1조원 가량 걷히는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경우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여파로 연간 5조원 대의 개소세가 3조6400억원까지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녹용과 로열젤리는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녹용과 로열젤리는 개소세 세수가 2009년 400만원, 2010년 100만원에 불과했을 정도로 미미하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치품이라는 인식도 약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가 패딩과 같은 해외 명품의류, 승마를 비릇한 고급 스포츠시설 이용요금, 경마장과 경륜ㆍ경정 등 사행 산업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다.

고가의 해외 명품 패딩, 양복 등 품목에 대한 수입 규모가 최근 몇 년새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소세 부과 대상 의류는 200만원 이상의 고급 모피뿐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개소세를 사치세에서 선진국처럼 외부불경제(제3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를 초래하는 소비를 억누르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과세 대상 조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 개소세 과세 제도 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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