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배'철도 폐선부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입력 2015-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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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말 기준으로 631.6km, 1260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2018년에는 820.8km,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활용 중인 부지은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인 300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예를 들어 보전부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를, 활용부지는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시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를 나타낸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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