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업 공시정보, PCㆍ스마트폰 알람으로 받는다

입력 2015-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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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공시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시정보알람 이용자는 자신의 PC 및 스마트폰에 알람을 받고 싶은 관심기업 등을 등록하면 금융감독원의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DART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는 △관심 있는 상장사의 최근 5영업일간 공시정보와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50개 공시 정보가 제공된다.

공시정보알람 이용자는 DART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 공시정보알람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개황화면 또는 최근공시 화면의 ‘주소복사(RSS)’ 버튼을 클릭한 후 PC·스마트폰의 구독 프로그램에 에서 복사한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시정보알람 이용현황 분석 및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시정보알람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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