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자금 지원사업 공모

입력 2015-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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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돼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된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ㆍ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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