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남 성매매’ 직원 징계요구…한달 내 징계 결정

입력 2015-07-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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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성매매 직원들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끝내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들 가운데 과반인 4명이 민간위원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감사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준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8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검찰로부터 이들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성매매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위 행위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보통 감찰부서에 담당하지만, 감사원은 이들 직원이 감찰부서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렸으며, 이들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19일 감사원 4·5급 직원 두 사람이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감사원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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