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첫 심문기일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에 엘리엇의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사건을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항고심 심문기일을 13일 오후 2시 309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비율이 불공정하지 않고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합병목적 역시 삼성 총수 일가나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자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3일 즉시항고했다.
엘리엇은 지난 7일 기각 결정이 나온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자사지분 매각 역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은 인용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엘리엇의 항고는 삼성물산 주총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충분한 법리검토를 검친 기존 결정을 주총을 불과 며칠 남겨놓고 뒤집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엇이 즉시항고가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