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1심에서 무기징역…법원, "우발적 범행 아니다"

입력 2015-06-30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 박춘풍(56)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한 뒤 동거녀를 유인한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거녀 사망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 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불과 12분만에 나온 점을 감안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국적의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6,000
    • +0.86%
    • 이더리움
    • 4,27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0.06%
    • 리플
    • 616
    • -0.48%
    • 솔라나
    • 198,000
    • +0.46%
    • 에이다
    • 520
    • +2.56%
    • 이오스
    • 727
    • +3.12%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0.78%
    • 체인링크
    • 18,220
    • +2.42%
    • 샌드박스
    • 429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