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입력 2015-06-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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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법원에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법관 선발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다음달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다. 이후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은 박 변호사 등이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서울변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2월에 접수됐지만 송달이 이뤄진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사건을 취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에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물론이고 이미 지난해 말에 선발 통보된 임용 대상자의 명단조차도 공개하기를 거부해 의혹과 불신만을 키웠다"며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경력법관 선발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임용되는 경력법관을 포함해 당락이 결정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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