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식약처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판단 별개”

입력 2015-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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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정지기간 종료 후 이엽우피소 미혼입 증명될 경우 백수오 제품 제조ㆍ판매 가능”

검찰이 26일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ㆍ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의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하고,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했다”면서 “내츄럴엔도텍에게도 당시에 행정처분이 부과돼 2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곳의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곳의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와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이들 40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고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내츄럴엔도텍 원료를 사용한 45개 제품을 포함한 58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나머지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다만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이 품목제조정지기간(2개월)이 종료된 이후 이엽우피소의 미혼입을 증명하게 되면 백수오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식약처는 검사성적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전날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년 4월23일)’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 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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