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수관계자 제작편성 비율 제한 '방송법 개정'

입력 2015-06-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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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확대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을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방송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방송법은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순수외주비율,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편성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한류 콘텐츠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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