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를 도난 또는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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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으로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200만원,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나와도 고객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요금만 청구된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건 음성통화와 현지 내 음성통화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 김준형 상무는 “분실신고만 하면 요금폭탄 걱정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가 고객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