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종 전환으로 우울증 앓던 근로자, 한 달만에 자살…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5-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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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으로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그만둔 뒤 한 달만에 자살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했던 천모(사망 당시 40세)씨의 처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천씨는 2009년 5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로 발령 받았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리더직을 맡게 된 천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익히면서 9명의 조원들을 통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6월 회사에 리더직 포기의사를 전달했다.

천씨는 7월 혼자있던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산소 뇌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1년 8월 사망했다. 천씨의 아내 이씨는 천씨의 우울증과 불면증, 무산소성뇌손상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천씨의 우울증이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천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천씨가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리더직의 수행을 그만둔 후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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