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대부업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눈앞

입력 2015-06-16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93,000
    • -1.51%
    • 이더리움
    • 4,241,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5.86%
    • 리플
    • 612
    • -3.77%
    • 솔라나
    • 195,000
    • -4.18%
    • 에이다
    • 506
    • -4.53%
    • 이오스
    • 720
    • -2.31%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4.31%
    • 체인링크
    • 17,920
    • -3.55%
    • 샌드박스
    • 416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