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해

입력 2015-06-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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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해

▲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 고소당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의심되는 상태에서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의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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