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별로 선택의사 80%에서 67%까지 축소

입력 2015-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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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가 추가로 축소됨에 따라 환자들은 불필요한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3분의 2 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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