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특별법' 본격 시행… 업종범위ㆍ집적지구 기준 규정

입력 2015-05-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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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29일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집적지구 기준이 규정돼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됐다. 기존 소상공인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 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도시형소공인 업종 범위를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은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해 읍ㆍ면ㆍ동에 동일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수 이상 집적된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도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장 위해요소 측정ㆍ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ㆍ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중기청은 도시형소공인ㆍ우수 숙련기술인 유공자 포상, 해외우수기업 견학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기술단절 방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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