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진료비 공개된다"

입력 2015-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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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한국의료 정보 공개 확대

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환자들이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불법브로커를 양산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번 진료비 공개는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감수를 거쳐 8가지 신체부위, 45개 세부 수술(시술)별 진료비 범위를 비롯한 시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을 외국인환자에 안내하고 ‘미용성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등록 유치업자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을 마련하는 등 유치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충했다.

홈페이지와 진료비 정보 안내는 이번에 오픈된 중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6월중 4개 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타 질환에 대해서도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외국인 환자 진료비 및 각종 보호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 기관 공개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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