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한국 국적 회복 가능" vs 병무청 "논할 가치도 없다"

입력 2015-05-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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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한국 국적 회복 가능" vs 병무청 "논할 가치도 없다"

(사진=weibo)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한 연예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입국금지령은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유승준의 경우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또한 사무소 측은 "유승준의 국적 회복 역시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유승준이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 없이 원래부터 한국인인 것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강경했다. 지난 12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또 다른 연예 매체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며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대변인은 이어 "그에 대한 처분이 일부 가혹하다고 보는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유승준'아니라 '스티븐 유'라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심경 고백을 통해 13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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