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입력 2015-05-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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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기각사유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것으로 흠결있는 대표권 행사로 각하하기로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소액주주 및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바 소액주주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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