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대부업 광고 줄어든다…오후 1~10시 TV광고 금지

입력 2015-04-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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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대부업체 직접 관리 감독키로

앞으로 막무가내식 대부업 TV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케이블TV에서 대부업 광고가 사라진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제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는 금감원에서 직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된다.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부업체 9개의 TV광고는 일평균 1532건으로 월 평균 4만7000건이다. 특히 최근 3년간 TV광고 광고 선전비는 2012년 347억원, 2013년 704억원, 2014년 924억원이다. 광고비 지출은 고스란히 대부업체 대출 잔액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2년 4조1300억원(연말기준)이던 대출잔액은 2013년 4조6900억원, 2014년 5조57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과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대부업체 임원의 결격사유도 정비해 개인정보 불법활동 위법행위자가 대부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도 강화돼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대주주 등 신용공여도 제한된다.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특히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을 이사회가 수립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이사회에 설치하도록 해 이사회 권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계열사 3년의 선임 제한 기한을 뒀고 임기는 해당회사에서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했다.

명예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등도 일반 임원과 동일한 자격 제한 요건을 두고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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