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척결 대부업체 특별검사 실시

입력 2015-04-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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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은 2012년 2665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보다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90.1%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정보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추심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총 12개사, 대부업체 총 23개사 등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을 2분기부터 4분기 중으로 특별검사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해우이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부업체 등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 행위 발생가능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수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5대 금융악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채권추심 민원 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영업을 위한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에 걸쳐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의법처리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의 불법 광고, 홍보물에 대해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등을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회생, 파산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토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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