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기소

입력 2015-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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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수천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농협 등은 2012∼2013년 관리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들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개발 작업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은 농협 7201만 건, 국민카드 5378만 건, 롯데카드 2689만 건의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대출알선업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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