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삼 보완대책을 담은 소드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파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의가 열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 거듭 자료제출을 촉구, 논란이 벌어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예정보다 하루 늦춘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 급여일에 환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